그린벨트내 ‘임대 비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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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03 00:00
입력 2008-11-03 00:00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할 때에는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현행 50%에서 10~25%로 대폭 완화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 뒤 3년 내에 당초 의도했던 관련 시설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대상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50%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집단취락, 연구개발(R&D)단지 등의 경우에는 10~25%까지만 지어도 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낮춘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의 상당수가 이들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서민주택 공급원칙과 배치돼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난 해소와 그린벨트의 효율적 보전 등을 명목으로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했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서민 주거난 해소를 빌미로 그린벨트 허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 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 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별 해제 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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