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관세법 위반 갤러리 9곳 적발
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갤러리들은 중국에서 회화 작품을 수입하면서 신고없이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휴대품으로 가장해 들여오거나 해외에 미술관을 열면서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에서 설치 미술작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보낸 뒤 신고없이 1년이 넘도록 해당 작품을 실제로 들여오지 않거나 벨기에에서 조각품을 수입하면서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홍콩의 회사에 지급하는 등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도 적발됐다. 이들이 외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위반해 거래한 금액은 140억원에 이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며 국내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반면, 수입시 관세가 없어 그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미술품 수입액은 2005년만 해도 99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억 1000만달러, 지난해에는 7억1000만달러로 해마다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 관리를 위해 작가, 제작연도, 크기 등 수입신고 기재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관세, 고가이면서 가격조작이 쉬운 미술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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