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公 “탄소배출권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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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증을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CER)을 둘러싸고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지역 할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매립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활용해 전력(50㎿급)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토대로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사를 받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전력생산 설비를 통해 10년 동안 연간 121만t에 이르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안으로 검증절차를 끝낸 뒤 탄소배출권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권을 얻을 경우 유럽시장을 통해 적어도 t당 10달러를 받고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매년 169억원(달러당 1400원 기준)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 등이 탄소배출권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관내에 있는 점을 강조하며 탄소배출권을 인천에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약하는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소화해줄 것을 관리공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매립지의 71%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탄소배출권을 분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탄소배출권을 도입한 취지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해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어서 시·도 할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을 따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포집 배관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느라고 950억원을 써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의 시·도 분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그러나 “쓰레기 반입료 인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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