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안형환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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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사전선거 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9월 지역 인사들을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측근인 정모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며 지역구민에게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도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당원집회 제한규정위반죄를 적용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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