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성규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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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간통죄 다음번엔?’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대다수가 성에 대한 부부간의 성실의무 등 전통규범에 동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선 세 차례 결정 때와는 달리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4명,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5명으로 치열하게 의견이 엇갈린 점을 고려할 때 시대변화와 과거 결정에서 나온 고민의 편린들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위헌의견이 다수를 이룬 터라 또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면 헌재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위헌 정족수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 간통죄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0년 9월 헌재가 6대3의 의견으로 첫 합헌결정을 내렸을 때는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재판관이 “징역형만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무거운 처벌로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서의 김희옥·송두환 재판관 의견과 어느 정도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심지어 합헌의견을 낸 민형기 재판관도 “반사회적인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3월 두 번째 결정에서는 앞선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2001년 10월 8대1로 합헌결정이 났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하는 위헌의견이 처음 제시됐다. 권성 재판관이 “간통의 형사처벌은 애정과 신의가 깨진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며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당시 합헌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헌재는 입법부에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등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사생활 영역의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선고와 비교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의 위헌의견과 연결되는 대목이 많다.

합헌결정을 놓고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성토하는 것도 시대변화를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임혜경씨는 “실효성 문제는 물론 죄 입증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한데 합헌결정이 나 아쉽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벌로 처벌하기보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씨도 “간통죄 규정이 가정을 보호해준다는 정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성의 간통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적 터부가 작용해 남성 간통 기소율에 견줘 여성 간통 기소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여성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 김정은기자 icarus@seoul.co.kr
2008-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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