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사장 전격 소환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오전 10시 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했다. 남 사장이 납품 및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수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장은 또 하청업체뿐 아니라 전 KTF 사장 조영주(구속기소)씨에게서도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 사장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인인 홍모씨를 KTF네트웍스의 하청업체 U사 직원으로 위장취업시킨 뒤 급여일인 10일 기준으로 매달 220여만원씩 41개월치 월급 등 9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모(구속)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계기 유지·보수업체 N사가 KTF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받은 ‘청탁 사례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씨는 N사가 협력업체로 승인된 뒤 남 사장에게서 홍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건네받아 U사 대표 이모씨에게 지시,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상납액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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