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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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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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
최욱철 의원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4월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두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최 의원 쪽은 이날 “구속기소된 강원랜드 시설개발팀장은 한 회사에 있어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수부는 지난 27일 체포한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오모(6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강원도청 건설방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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