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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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중소기업 2곳에서 불법 정치자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25일 김 최고위원을 불러 정치자금 수수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기 위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20년지기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리고, 당시 선관위에 채무로 신고한 돈과 정치 그만두고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저를 도와주셨던, 역시 한국에 사업 이권이 없는 ‘키다리 아저씨’가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준 것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지혜 나길회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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