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김효섭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위약금 기준도 미리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경품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는 제공한 경품에 대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의 이용자 서명을 받아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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