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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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문모씨는 7개월 전 A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3년 약정으로 15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받았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할인 위약금 5만~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모집원으로부터 들었다. 하지만 문씨가 해지하려고 하자 A통신사는 약정할인 위약금은 물론 사은품비도 내야 한다며 위약금으로 24만원을 청구했다. 문씨는 “대기업에 속은 기분”이라고 고 털어놨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위약금 기준도 미리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경품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는 제공한 경품에 대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의 이용자 서명을 받아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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