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하자발생 공산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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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산품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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