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10% 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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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가 수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정기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위원들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1차적으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50여개 기준을 토대로 납세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4사업연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검증 필요성이 있는 곳 가운데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에 세무서 단위 조사대상자의 10%가량인 200여개의 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이뤄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됐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는 방법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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