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10% 무작위 추출
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정기 세무조사는 1차적으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50여개 기준을 토대로 납세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4사업연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검증 필요성이 있는 곳 가운데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에 세무서 단위 조사대상자의 10%가량인 200여개의 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이뤄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됐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는 방법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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