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암 검진비용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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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2010년부터 총비용 10%만 부담… 노인 특화 검진 신설

2010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 등 5대 암의 검진을 받을 때 총비용의 10%만 내면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건강검진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노인건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5대 암 검진 시 전체 비용의 20%(1만 3000~3만 2000원)를 부담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10%(7000~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소득 하위계층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현행대로 검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위암과 유방암(여성) 검진은 만 4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 이상 여성에 대해 2년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한해 매년,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환자와 간경화증 환자에 한해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암검진 수검률(22%)이 검진차량이 환자를 찾아가는 일반검진 수검률(77%)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과 주거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검진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직장인 중 비사무직에 대한 암 검진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 건강 검진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현행 ‘백화점식’의 일반 건강 검진으로는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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