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조교제 후유증 배상하라”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아르바이트 여중생 임신·낙태 피해… 60대 식당주인에 “1500만원 줘라”
경기도 포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68)씨는 2005년 12월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중학교 2학년 학생 B(당시 14세)양과 성관계를 맺고 20만원을 줬다. 그는 B양이 피하자 하굣길에서 기다리다 식당으로 끌고가 이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듬해 8월 B양이 임신 17주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이런 관계가 지속됐다.A씨는 돈을 주며 낙태수술을 받도록 종용했다.B양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자 A씨는 B양 아버지를 찾아가 낙태 비용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양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체포됐다. 수술을 받은 뒤 B양은 불안, 가위눌림, 우울, 죄책감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까지 겪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낙태한 태아와 그가 친생자 관계라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그때서야 범죄를 시인했다. 법정에서도 A씨는 “B양이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A씨는 보상금 1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 1년을 확정받았다. 합의를 거부한 B양 가족은 A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A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양에게 1000만원을,B양 부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용주 관계를 악용해 청소년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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