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농락한 ‘명동 큰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부실상장사 인수 뒤 허위 증자… 檢, 사채업자·기업사냥꾼 적발

자본잠식 상태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해 상장 폐지를 면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의 배후에 명동 사채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사돈을 빼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준 사채업자 역시 공범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노리는 기업사냥꾼은 물론 이들과 연계된 명동 사채업자들 사이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명동 사채업자 조모(37)씨는 지난 3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직전이었던 유씨아이콜스 대표 박모씨의 부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할 사채업자 최모씨를 소개해 줬다. 하지만 유씨아이콜스의 모든 계좌는 압류 상태였다. 이에 조씨는 알고 지내던 지방 저축은행 지점장을 통해 채권자들이 모르는 새로운 법인 계좌를 개설해 줬고, 전주(錢主)인 최씨는 96억원을 이 계좌에 넣었다. 유씨아이콜스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떼 등기를 마치자 최씨는 곧바로 다음날 가장납입금을 전부 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겼고 조씨는 계좌 개설 대가 등으로 박씨에게 2억원을 받아냈다. 조씨는 불과 이틀 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 H사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대금 150억원의 가장납입을 알선해주고 1억 6500만원을 챙겼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를 빙자한 기업사냥꾼 장모(44)씨가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어음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두 곳에서 28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이날 브로커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