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원금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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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여당 “시행령 개정”… 금융당국도 긍정반응

여당이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개인이나 해외교포들이 외화를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동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화 유동성이 현재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큰 고비를 넘었지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예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예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 의장은 또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입장 발표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실물 부분을 통해 경제가 대외적으로 신뢰감을 주면 정상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여당의 외화예금에 대한 원금보장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보다 많은 외화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에 대한 가수요도 늘릴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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