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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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양도세 중과도… 정부 대책 ‘강부자 감세’ 논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확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경기 활성화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세법 개편방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칫 ‘강부자 감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 및 한나라당과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없애고,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공급이 늘고 건설사의 수익은 나아질 수 있지만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한편 소득세도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감세조치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증시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0.1%∼0.2%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류찬희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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