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양도세 중과도… 정부 대책 ‘강부자 감세’ 논란
정부는 우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세법 개편방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칫 ‘강부자 감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 및 한나라당과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없애고,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공급이 늘고 건설사의 수익은 나아질 수 있지만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한편 소득세도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감세조치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증시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0.1%∼0.2%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류찬희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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