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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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현직 부장판사가 연극 관람 도중 극중 배심원 역으로 뽑혀 재판에 참가하는 이색체험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장진훈(47)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극단 그리고’가 대학로 문화공간 엘림홀에서 공연한 연극 `랜덤 피플’을 관람하러 갔다가 관객 배심원으로 지목돼 무대에 올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한 이 연극은 경기 안성의 한 농촌마을에서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극은 공연 도중 관람객을 무작위로 골라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극중 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서부지법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던 장 부장판사는 “막상 배심원이 되고 보니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법률가조차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접했을 때 배심원들이 많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배심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각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순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7월 자신이 맡았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의 입장을 전체가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은 배심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당시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배심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각을 평의에 반영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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