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특허’ 월풀에 승소
안미현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월풀은 2004년 미국 미시간 지방법원에 LG전자의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세탁기 유동 기술, 투과 세탁 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특허무효 판결이 나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항소했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2002년 미국 세탁기 시장에 본격 진출하자 월풀은 특허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LG를 견제해 왔다.”며 “이번 승리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과 월풀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미국에서 거둔 정면승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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