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책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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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정쟁만 일삼아 온 국회가 경제 난국의 상황에서도 ‘제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汎) 정부 차원 정책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략적 입지 확보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진정한 위기극복의 해결사가 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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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안 처리에 더해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통과 등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할 일이 부쩍 늘었다.

이중에서 가장 급박한 사안은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1000억달러 규모 정부 지급보증에 동의를 해 주는 일이다.‘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과 직결돼 있어 이왕 할 바에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냐 여야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이날 중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동의안 의결을 마무리짓고 본회의로 넘기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부 대책과 은행의 자구방안을 꼼꼼히 따져본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과연 올해만큼은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안은 헌법에서 새로운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12월2일까지는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극심한 정쟁이 반복돼 해마다 해를 넘기기 직전에야 가까스로 통과되곤 했다.

예산안을 확정하려면 정부수입의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올해 국회에서 다뤄야 할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4개다. 하지만 감세(減稅)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올해에도 과거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여야는 ‘쌀 직불금’ 사태를 입지확보의 기회로 삼아 전직 대통령을 부르느니 마느니 하며 이익 챙기기에 분주하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대응에 힘을 보태고, 여당은 야당을 잘 설득해 당리당략이 배제된 한마음 한뜻의 위기극복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정부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정책대응의 소극성과 뒷북 처방 문제,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적절성 등 야당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한편으로 더욱 심각한 시련기를 맞아 국민들의 냉소를 미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국회에도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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