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특별 채무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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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특별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상환의욕을 높이고 구상권 회수를 통한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단은 이 기간에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채무자에게는 현재 연 18%인 손해금 비율을 연 0~8%로 낮춰줄 예정이다. 손해금은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의 원리금을 대출은행에 대신 갚아준 빚에 부과하는 연체이자 성격이다. 즉, 손해금 0%란 연체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 셈이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대출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재단에서는 보증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다.

김병춘 고객지원본부장은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을 받아 경제적 회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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