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문턱 낮춘다
김성수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립 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 과정과 달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총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학비율의 제한이 없었지만, 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평균 30 %대였다.
또 중남미 국가 등에서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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