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숨통 트게 된 중기·시중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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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외화대출 완화… ‘키코’ 中企에 희소식

한국은행은 27일 기준금리 대폭 인하 외에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와 은행채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키코 거래 손실에 따른 파산과 유동성 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키코 가입 중소기업과 시중은행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이날 한은이 밝힌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에 따르면 키코 등 통화옵션 거래 결제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이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키코 계약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거래·평가손실이 급증하고 도산 가능성도 높아지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키코 계약잔액은 101억달러. 이번 조치의 허용대상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 중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곳이다. 허용대상 거래도 키코 등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된다.

또한 운전자금용도로 나간 외화대출의 상환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이고,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중소기업 관계자는 “키코 관련 손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수출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채 매입은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같이 유동성 완화의 효과를 갖는다. 거래가 끊긴 은행채를 한은이 사주게 되면 일종의 자금 수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은행채 수요 증가→은행채 금리 하락→CD금리 하락→대출금리 하락의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은행 자금 담당자는 “은행채가 국고채 등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투자자나 자산운용사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특별한 반응은 없고, 한은에서 실제로 은행채를 매입하는 시점에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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