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300회 맞아
이경원 기자
수정 2008-10-27 00:00
입력 2008-10-27 00:00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2005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심사가 업무에 추가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학교로부터 감봉, 정직, 해임, 재임용 거부 등의 징계를 받은 교원이 청구하면 위원회는 3~4주에 한 번씩 심사회의를 열어 부당 여부를 결정한다.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 4326건의 사건이 접수돼 그 가운데 40.7%(1700건)가 인용(징계부당),32.6%(1364건)는 기각(징계정당)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6.7%(1114건)는 각하·취하됐다. 소청 건수도 03년 161건에서 04년 234건,05년 209건,06년 294건,07년 35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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