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전 대통령 증인채택 앞서 자진 석명해야
수정 2008-10-25 00:00
입력 2008-10-25 00:00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는 직불금 정책이 잘못 운용된 진상을 규명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공직자 등 실경작자가 아닌 이들이 직불금을 신청해 국고를 거덜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봉화 전 복지부차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런 정책적 부작용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제 국감에선 올해도 직불금을 부당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면적이 8만 7125필지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즉시 자료를 공개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였다. 그랬더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국력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직불금 파문으로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도 없을 터였다.
노 전대통령은 “감사 요청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감사 요구권을 정당화했다. 반면 감사 결과 비공개나 자료폐기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든, 휘하의 참모이든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감사 결과를 덮은 채 차기 정부로 넘기려 했다면 보통 문제인가.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는 일이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 까닭에 그 이전에 노 대통령 스스로 석명해 잘못된 농정을 바로잡는 데 협력하기 바란다.
2008-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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