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서울대교수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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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10-25 00:00
입력 2008-10-25 00:00
서울대의 한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인문대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수업을 듣던 여학생에게 “왜 영화를 보러 나오지 않느냐.”며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A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주말에 학생들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일부 여학생이 나오지 않자 A교수는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느냐.”며 함께 영화를 보자고 종용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학생의 학부모가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고,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도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A교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학본부에 통보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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