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사 대표이사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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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24 00:00
입력 2008-10-24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서울신문사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신문사가 갖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지분을 지난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 사장과 박 부사장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사는 이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시누락과 관련,“해당기관과 사전협의만 했다면 거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용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금융·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법정에서 법리논쟁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팀

200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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