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사 대표이사 등 2명 기소
수정 2008-10-24 00:00
입력 2008-10-24 00:00
서울신문사는 이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시누락과 관련,“해당기관과 사전협의만 했다면 거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용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금융·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법정에서 법리논쟁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팀
200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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