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전 차관 ‘농지원부’도 허위 신청”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 전 차관이 농지원부를작성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다.”며 “지난 5월 16일 최초 작성된 이 농지원부에는 이 전 차관이 ‘농업인’으로 기재됐으며 경기도 안성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쌀 직불금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자료로 농지취득, 농협 조합원 자격 증명,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영농자금 대출 등 각종 정책 지원사업의 증빙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6일 농지원부 등본을 신청한 것이다. 또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에 경작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원곡면 역시 서초구청에 ‘실제로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현직 차관은 당연히 ‘농업인’이 아니며, 따라서 농지원부 작성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허술한 행정체계가 현직 차관을 농업인으로 둔갑시켰다. 다시 한 번 이 전 차관의 부도덕성과 허술한 농지원부 관리체계가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전 차관의 농지원부 허위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하고 농지원부 관리시스템의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월 28일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작성,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끝에 결국 지난 20일 사의를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은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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