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배심원의 힘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정당방위 인정”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상급심서 첫 확정
올해부터 시행된 참여재판을 통해 유죄(일부 유죄 포함)가 확정된 피고인은 17명이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참여재판을 받았던 유모(45)씨에 대한 무죄가 최근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한 음식점의 개업식에 들렀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인 정모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정씨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한 달 뒤 숨졌다. 지난 6월 유씨의 신청으로 이뤄진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는 “정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때린 적이 없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넘어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씨가 숨졌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도 ‘배심원 만장일치’의 판단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무죄 판결했다. 참여재판이 적용되지 않는 항소심에서도 유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반 시민들로 이뤄져 권고적 효력만 있는 배심원의 판단이, 해당 재판은 물론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상급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재판은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9월까지 160여 건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2건 있었다.
인천지법은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지난 3월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한 친구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에서도 지난 6월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따르지 않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4)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1)씨와 다퉈 때렸을 뿐 돈 4만원은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도 이를 받아들여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44.7%가 참여재판 제도를 모르고 있고 참여재판 신청률이 8.2%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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