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1단계 조사 12월 19일까지
강주리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불법사례 적발땐 징계 등 문책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하기로 했다.1단계 조사는 관외 수령자(농지 소재지 및 연접 시·군 밖의 거주자,2008년 신청자 기준 12만 8217명)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조사는 농촌공사·농협 등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 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심사위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월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12월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조사는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2008년 등록자 기준으로 96만 1000명이다. 관내 거주자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해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사와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공무원(중앙 및 지자체 포함),305개 공공기관 및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등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 농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해 심층조사하는 것으로 이중확인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 시 징계 등 문책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당초 오늘까지로 돼 있던 직불금 수령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자진신고 기한을 27일까지 연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라면서 “국립대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검찰, 검사, 해외 파견자, 출장자들의 조사 자체가 쉽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