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1 건설 활성화 대책] “부동산 추가 거품 우려”
문소영 기자
수정 2008-10-22 00:00
입력 2008-10-22 00:00
이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40%로 적용했던 것이 DTI는 완전히 해제되고 LTV가 6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대출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10억원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대체로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피하며 금융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완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출금 ‘0%대 연체율´ 지켜질까?
문제는 2006년에 도입돼 지난해 2월부터 강화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금융 규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비극이 한국경제에 발생하지 않지 않도록 막아준 ‘안전판’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2~3년 새 230조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연봉대비 상환능력을 파악해서 대출을 해준 DTI와 같은 강력한 규제 덕에 부실화되지 않고 연체율 ‘0%대’를 지키고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입장을 바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15~2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실물경기 위축이 은행 등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해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덤으로 금융규제가 완화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에는 심각한 거품이 끼어있고 이 거품은 일부 제거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품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통해 거품이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 외형 확대 추구땐 건전성 더 악화
실제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은 앞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편승해 은행들이 외형 확대를 추구하다 보면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더욱이 세금과 다름없는 원화와 달러를 공급하고 있어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는 극에 이를 수 있다. 일이 터지면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대마불사’ 심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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