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에 9조원 수혈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2 00:00
입력 2008-10-22 00:00
정부는 대출금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을 유도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목적이 사라진 곳은 다음달 중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 7000억~9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퇴출을 포함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문소영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