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에 9조원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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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2 00:00
입력 2008-10-22 00:00
정부가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를 내림으로써 이자율 상승을 잡겠다는 것이다. 대출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원 늘린다.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에 대거 해제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는 총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부실한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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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출금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을 유도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목적이 사라진 곳은 다음달 중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 7000억~9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퇴출을 포함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문소영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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