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값 경매’ 아파트 수두룩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8억원대→4억원대 경매 부쳐도 주인 못찾는 물건 많아
20일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매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에서도 소유관계 등이 확실한 멀쩡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반값에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은 한번 유찰되면 20%(일부 30%도 있음) 씩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신건(1회차 경매)의 경우 응찰자가 없으면 한달 뒤에 최저가를 20% 낮춰 2회차 경매를 실시한다.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에서 80%,64%,51% 순으로 떨어진다.3회 유찰되면 감정가의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49평형)의 감정평가액은 8억원. 이 아파트는 소유관계도 분명하고, 세입자 등이 없어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집 비우기 과정)가 비교적 쉬운 물건이지만 3회차 경매까지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물건은 오는 24일 4억 960만원에(감정가의 51%) 4회차 경매를 실시한다.
마포구 도화동의 현대아파트 185㎡(56평형)의 경우도 감정가는 8억 7000만원이었으나 3차례 유찰되면서 28일 4억 4544만원(감정가의 51%)에 서부지법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이 더 심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211㎡(63평형)는 최저가 5억 1200만원에 30일 수원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의 본래 감정가는 10억원으로 세 차례의 경매에서 단 한 명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반값으로 최저가를 낮춰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경매 아파트의 잦은 유찰은 경락잔금대출의 어려움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경락잔금대출을 많이 취급해왔던 제2금융권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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