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전면해제 되면] DTI 40→60%로…7억집 1억 더 빌릴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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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금융규제 어떻게 바뀌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모두 상향 조정되는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위로 돌아갔었다.

LTV도 40→60%로 상향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금융규제는 우회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DTI와 LTV를 40%로 적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와 LTV가 모두 6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현재는 1억 30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는 이보다 약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대출 한도를 늘려줄 경우 또다시 투기 붐을 불러 일으켜 가계의 금융 부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현재의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 강남과 용인, 목동 등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금융부채 더 커질 우려

때문에 이같은 정부 여당의 금융규제 완화정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660조원에 이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30조원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보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키워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연봉이 7000만원은 돼야 서울에서 4억원대의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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