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전면해제 되면] 전국 주택 72곳·토지 88곳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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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투기지역 현황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눠진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20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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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강남구 첫 지정

주택투기지역은 2003년 4월 서울 강남구를 지정한 뒤 강동·송파·마포·서초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 8월 유성·김포지역 등을 시작으로 확대됐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흐름을 파악해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셈이다.

지정 요건은 직전 2개월 동안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 오르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상인 곳 등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지난 1월 천안 등 일부 풀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투기지역지정이 거래가를 속여 양도차익을 적게 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면서 양도차익을 속이는 투기 억제효과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규제하는 기준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조치도 풀리게 된다. 토지는 수용 후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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