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지불 의료비 중복공제 부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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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0 00:00
입력 2008-10-20 00:00
지난해 소득의 연말정산부터 금지됐던 신용카드 지불 의료비의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과다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항목에서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원래 2006년부터 중복공제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루다 중복공제를 불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분 소득부터는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두 항목에 대한 중복공제 금지를 시행한 결과 바뀐 제도를 설명하고 중복공제를 확인하느라 국세청이 큰 홍역을 치른 데다 중복공제 허용 때와 비교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중복공제 금지의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을 내년 초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분 소득부터는 연말정산 서류가 이듬해 1월에 제출돼 국세청이 2월에 작업을 하므로 시행령이 연초에 개정되면 올해분 소득부터 중복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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