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지급조건 ‘두 목소리’… 처벌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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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0 00:00
입력 2008-10-20 00:00
‘쌀 소득 보전직불제’ 개선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농정당국간의 첨예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쌀 직불금 지급 조건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은 신설하되 직불금 지급 제한은 농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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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쌀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부부합산 농업외 연간 소득 일정액(정부 잠정안:3500만원) 이상 ▲일정 농지 면적(정부 잠정안:개인 10㏊, 법인 50㏊) 이상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모두 과거에는 없던 신설 조항들이다. 세부적인 수치와 내용은 농식품부가 장관고시와 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정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급 제한 기준을 더 빡빡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농업외 소득이 많은 농가나 넓은 농지를 소유하는 농민들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먼저 농업외 소득 제한의 경우 금액 기준을 많게는 2000만원대 밑으로 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면적 상한도 적어도 지난해 정부가 공청회 등에서 밝힌 8㏊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등이 개정안을 손질하면 그에 보조를 맞춰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 수혜 농민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정당국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당 등은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농정당국은 철저하게 농촌 현실과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관련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도 생계형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농업외 소득 제한 금액을 3500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적 상한과 관련,“미래에는 개인농이 줄고 대규모 기업농이 늘 수밖에 없다.”면서 “‘규모화 농정’ 추세에 맞게 제한 기준 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쌀 직불금을 타내는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협조해 개정안에 부정 수령자 처벌 조항을 구체적 내용과 함께 추가할 것”이라면서 “과징금도 한승수 국무총리 언급 이상으로 ‘부정 수령액의 2∼3배’ 이상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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