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이봉화 차관 자진사퇴 초읽기
진경호 기자
수정 2008-10-20 00:00
입력 2008-10-20 00:00
이 차관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판단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차관을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청와대가 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유권해석이다. 이 차관으로서도 더 이상 결단을 미루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여권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전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차관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직간접적으로 이 차관에 대해 결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직불금 수령실태 역시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차관의 거취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뜻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의 직불금 실태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령사실만 드러났다고 해서 야당은 전혀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직불금을 파헤칠수록 지난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야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인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0-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