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의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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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여환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이 병원 의사 태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8시쯤 하혈이 심해 병원을 찾은 진모(37·여·경기 부천시)씨를 진료 중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태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속옷과 몸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씨의 유전자가 검출돼 태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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