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김귀환의장 시의원직 상실형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7일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장에게 2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류관희·윤학권·이강수 의원 등 4명은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돈봉투’ 사건과는 관계 없이 의정보고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제3자의 성명을 포함시킨 뒤 지지 의사를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황기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김 의장에게 100만원씩 받은 의원 20여명은 벌금 60만~80만원형에 추징금 80만~10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 대표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면서 “행위의 불법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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