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50代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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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17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이모(50)씨를 상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윤모(59)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매제가 관련된 부동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부터 박시환 대법관의 사무실에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전화를 걸고, 비슷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법원이 자신을 고발하자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관에게도 협박 전화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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