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이장형 사건 재심 첫 공판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이씨는 1972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 간부로 활동하던 숙부를 만나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제주도 일원 해안경비상황을 탐지하라’는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로 1984년 당시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진 항소심은 모두 기각됐고, 이씨는 15년 동안 옥고를 치른 뒤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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