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석유공사 前간부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해외개발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베냉 유전개발팀장 신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에게 과다 지급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