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자경자 부실조사가 ‘가짜농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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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지자체 전담인력 아예 없거나 1~2명 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부실한 확인 시스템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 차원의 주기적인 일제 조사와 점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집행과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인력은 시·도 및 읍·면·동사무소별로 아예 없거나 많아야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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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seoul.co.kr
16일 오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seoul.co.kr


재정 탄탄한 과천시도 조사 인력 전무

서울시과 함께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의 대규모 부정 수급 의혹을 받는 과천시의 경우 비교적 재정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 집행 전담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 명의 직원이 기존 10여가지 업무와 동시에 관내 및 관외 120개 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한 실경작 확인 작업을 벌인다.

과천시는 구(區)가 없어 시가 직접 쌀 직불금 신청자를 확인·관리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인원이 없다 보니 경상도, 전라도 등 ‘관외 거주자’의 경우 현장 확인은 엄두를 못내고 해당 지역 통장, 이장 등에게 연락해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친다.”면서 “전담팀 또는 3∼4명의 인력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외거주자는 현장확인 엄두 못내

경북 경주시 한 읍사무소에서도 직원 한 명이 31개 마을 1912개 농가의 직불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공공근로사업까지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읍사무소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쌀 직불금 시행의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지가 위치한 지자체가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직불금 신청자의 실제 자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장이나 통장에게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작성을 떠넘기고 있어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과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경작 여부 외부용역 조사 필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봉화 차관 등의 경우 등에서 보듯 부재지주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도 임차인, 이장 등과 ‘입’만 맞추면 허위 영농신고서를 작성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차장은 “직불금 지급에 앞서 통계청 조사처럼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 대한 실경작 확인 조사를 벌여야 부정 수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서 “해마다 줄줄 새는 쌀 직불금 규모의 10분의1 정도 예산만 투입해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부당 지급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2005년 직불제 도입 후 지난해까지 센터에 접수된 부당 지급 건수는 각각 64건,61건,28건에 그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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