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면 미분양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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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공공기관이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공택지 가운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땅을 되사주고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 이미 분양한 땅을 되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1조~2조원 안팎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공공택지 전매허용, 대금 미납 공공택지 계약해지, 민간업체 자체 보유토지 매입 등이다. 이미 잔금을 납부한 토지는 전매나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분양 계약을 맺고도 사업 불투명과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토공이 땅을 되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공 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 발행 이자 일부를 정부 재정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공이 택지를 되살 때에는 계약금 10%를 떼고 매각 대금을 은행 부채 상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대책에는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를 국가 재정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민간 건설사가 조성한 택지까지 사주는 방안도 포함돼 민간 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잔금을 납부한 업체의 땅을 되사주지 않고 대금을 미납한 업체를 대상으로 땅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또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게 급하다고 보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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