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빅 브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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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전화통화·이메일 감시 법안 논란

정부가 전화 통화, 이메일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등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통신데이터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턴트는 15일 “당신이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국은 ‘감시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판 ‘빅 브러더’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총리가 발표한 통신데이터법의 주요 골자는 전 국민이 사용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를 취합하는 ‘싱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최소 12개월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재키 스미스 내무부장관은 “영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취합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반발은 커지고 있다.



반테러법안 평가 기구의 로드 칼리는 “끔찍한 발상”이라면서 “정부가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열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 리버티의 샤미 차크라바티는 “시민들의 사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뿐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방대한 영국민의 개인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8-1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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