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母 출산장려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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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경기 수원시는 최근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우모(30·청각장애 3급)씨에게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하면 최고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조례’를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씨가 장려금을 받은 첫 케이스다.

시는 우씨를 시작으로 수원시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장애 여성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30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출산 가능 연령(20∼45세·일반 출산 통계 기준)은 3611명이다.

수원시는 일반 여성 출산율(1000명당 32명)을 적용, 해당 장애 여성 중 연간 100여명이 출산할 것으로 보고,1명당 100만원씩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58명에게 지원 가능한 5800만원을 확보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해당 사업을 잘 모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출생 신고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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