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알선 허용 말라” 인권위, 현행규정 유지 권고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에 있는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해도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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