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전쟁 한국농민 승소확정… 獨종묘사와 4년 로열티 분쟁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김해지역의 장미재배 농민 7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품종의 보호출원일 이전에 종자를 구해 출원일 이후 수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