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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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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