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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