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쌀 직불제 양도세 탈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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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령자의 상당수가 직불금제를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소유 농지와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같은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강남·과천 등 도시 거주민들이 수십만원이 탐나서 서류까지 조작하는 등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농지를 팔 때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 부재지주가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나 인접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후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한 강남구 거주 61가구가 받은 총 금액은 2749만원, 농가당 4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직접 경작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하며,29가구는 농지를 임대한 상태였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뿐만 아니라 직불금을 수령한 상당수 도시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을 분석한 결과,7만 1000개 농가(농지면적 9만 2000㏊)가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파주·용인· 포천시의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76%인 1331개농가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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